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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38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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