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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4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