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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공고 제2026 - 4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