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규정 등) 제5항 규정에 따라「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인천광역시 검단구)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인천광역시검단구「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4.~2026. 11. 4.(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