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고시」(인천광역시 검단구)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인천광역시검단구「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고시」(인천광역시 검단구)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4.~2026. 11. 4.(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