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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여권팀)
    작성일
    2026년 8월 5일(수) 17:42:27
  • 조회수
    1282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726-6300

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이 남은 기존여권

2. 여권발급신청서(여권과 內 비치, 검단구청 홈페이지 여권신청서식 출력가능)
3.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용사진)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등)
5. 수수료

  •  - 10년 복수여권: 49,000원(26면)/ 52,000원(58면)
  •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41,000원(26면)/ 44,000(58면)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 32,000원(26면)/ 35,000원(58면)
  •  - 잔여기간: 27,000원
  •  - 1년 단수여권: 17,000원

     * 여권법 개정으로 2008.08.25.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다만,  의학적 사유(질병·장애) 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여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2-72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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