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이 남은 기존여권
2. 여권발급신청서(여권과 內 비치, 검단구청 홈페이지 여권신청서식 출력가능)
3.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용사진)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등)
5. 수수료
* 여권법 개정으로 2008.08.25.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다만, 의학적 사유(질병·장애) 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여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여권팀 ☎ 032-726-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