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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자
    이**(자치행정팀)
    작성일
    2026년 7월 1일(수) 12:54:22
  • 조회수
    1168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726-6246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 사전신고가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방법

   (방문발급)

   ① 민원인이 직접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 성명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

 

   (온라인발급) 

   ① 정부24 접속 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클릭 (※ 최초발급 시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신청 필요)

   ② 본인인증 후 제출기관 입력

   ③ 제출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 열람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 등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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