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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작성자
    이**(자치행정팀)
    작성일
    2026년 7월 1일(수) 13:19:46
  • 조회수
    4546
  • 분류
    민원
  • 전화번호
    032-726-6246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현재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자(동거인 제외한 세대원)

  - 전입자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만 가능)

 

◇ 준비물

   1. 이사하는 곳에 세대 구성 시

     - 세대주 신고: 신분증

     - 세대를 관리하는 자 신고: 신분증, 세대주 도장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신고: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2. 다른 세대로 편입 시

     - 세대주 신고: 신분증, 전입자 도장

     - 세대를 관리하는 자 신고: 신분증, 세대주 도장, 전입자 도장

     - 전입자 본인 신고: 신분증, 세대주 도장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 신고: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전입자 도장

 

    ※ 도장 대신 신고서에 서명 가능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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