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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9호
2. 안전신문고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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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 대상 |
내 용 |
신고 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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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시설물은 대상 아님 |
24시간 (점심시간 유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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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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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정류소 및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및 노면표시선 박스 안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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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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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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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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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주·정차 |
자전거도로, 모든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07:00~21: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 : 12:0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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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6대 불법 주정차: 동일위치(유사각도)에서 동일차량을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사진*
3. 과태료 금액

4. 주의사항: 첨부 사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