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자주묻는질문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안내

 

1. 관련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9호

 

2. 안전신문고 신고기준

 

 

구분

신고

대상

내 용

신고

가능시간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시설물은 대상 아님

24시간

(점심시간

유예 없음)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정류소 및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및 노면표시선 박스 안 정지 상태 차량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없음)

기타 불법주·정차

자전거도로, 모든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07:00~21:00)

(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유예 : 12:00~14:00)

 

 

 

신고기준

- 6대 불법 주정차: 동일위치(유사각도)에서 동일차량을 촬영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사진*

 

 

3. 과태료 금액

 

 

 

4. 주의사항: 첨부 사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