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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4512동 1~3호 라인의 피난동선 및 GF층 승강기 구조 적합 여부 확인 요청
① 검단구청 건축과

🏢 건축허가·사용승인·피난동선 적합성


민원 제목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4512동 1~3호 라인의 피난동선 및 GF층 승강기 구조 적합 여부 확인 요청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신검단중앙역 센트레빌 입주예정자로서 사전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4512동 내 1호~3호 라인과 4호~5호 라인의 수직동선 및 피난동선이 서로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의 설계·피난계획과 실제 시공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512동 1~3호 라인
*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B2층으로 운행하며 GF(=B1)층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 GF층에는 라운지, 경로당, 골프연습장 등의 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라인에서 GF층 공동시설을 이용하려면 1층에서 외부로 나와 우회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비상계단의 경우 B1층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벽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은 B1층에서 B2층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동일한 4512동 4~5호 라인
반면 같은 4512동의 4~5호 라인은
* 엘리베이터가 GF층(=B1층)에 정차하고 있으며,
* 비상계단에도 해당 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건물 내에서도 13호 라인과 45호 라인의 GF/B1층 접근 및 피난동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512동 1~3호 라인의 GF(=B1)층 엘리베이터 미정차가 최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설계에 포함된 사항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1~3호 라인의 B1층 비상계단에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구조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당시의 피난계획과 직통계단·피난계단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동일한 4512동의 4~5호 라인에는 B1층 출입문 및 GF층 엘리베이터 정차가 설치되어 있는데, 1~3호 라인과 구조가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4. 1~3호 라인의 1층 피난출구를 화재, 연기, 장애물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B1층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피난경로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현재 실제 시공 상태가 허가·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도면과 일치하는지 관계 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6. 위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어떠한 법령 및 승인된 피난계획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만큼, 실제 입주 후 문제가 발생한 뒤 개선하기보다 입주 전에 관계 도면과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법」 제49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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