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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넥스티엘 상가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여부 조사 및 시정명령 요청
2024년 12월 넥스티엘에서 분양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1. 자금계획 '실제 90%까지 대출이 나오며 잔금때 5천만원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다'
2. 임대차계획(공실여부) '임차도 다 맞춰줄거고 롯데 프렌차이즈를 넣어줄거다'
를 사실처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사실확인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롯데에서 분양광고 교육을 받고 그대로 설명한것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잔금도 치룰수 없는 처지이지만 모든 자금을 끌어다 잔금을 치룬다한들 공실리스크를 감수 할수 없고
결국은 차가운 길바닥으로 삶이 내쳐질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넥스티엘과 롯데건설에 사실확인과 잘못된 점을 시정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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