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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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