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8월2차_공고문.hwpx
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8월2차_공고내역(대상자).xlsx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19. ~ 2026. 09. 02. (14일간)
3.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 (붙임 엑셀자료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