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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교통과 주차단속팀)
    작성일
    2026년 8월 19일(수) 16:08:57
  • 조회수
    39
  • 전화번호
    032-726-6783
  • 첨부파일
    • 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8월2차_공고문.hwpx

    • 건설기계_사전통지_26년_8월2차_공고내역(대상자).xlsx

    전체다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19. ~ 2026. 09. 02. (14일간)

3.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4. 공고내역 (붙임 엑셀자료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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