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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14조제4동법 제15조제3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19. ~ 2026. 09. 02. (1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4. 공고내역(붙임 대상자 목록 참조)

5. 안내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의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26-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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