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_사전통지_공고문(26년_8월).hwpx [41KByte]
화물_사전통지_26년_8월_공고내역(대상자).xlsx [30KByte]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19. ~ 2026. 09. 02. (1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역(붙임 대상자 목록 참조)
5. 안내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의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032-726-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