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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2.(15일간/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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