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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및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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