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8월)(공시송달).xlsx [16.1KByte]
본부과(8월)(공시송달).xlsx [21.8KByte]
독촉(8월)(공시송달).xlsx [24.6KByte]
공시송달공고(8월).pdf [70.5KByte]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2-726-6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