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_자동차_권리행사_공시송달_공고.hwpx [37.9KByte]
차량 소유자로부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멸실인정 자동차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경기90노5340의 이해관계인 오*석
3.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4.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멸실인정 자동차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