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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멸실인정 자동차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차량 소유자로부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멸실인정 자동차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경기90노5340의 이해관계인 오*석

3.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4.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멸실인정 자동차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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