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DINH QUANG **ONG
3.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4.
4. 문의처 :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붙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서 미배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