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_명령_대상_(8월공시송달).xlsx [12.7KByte]
자동차_운행정지_명령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8월).pdf [71KByte]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
2.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1. 운행정지 명령 대상 1부.
2.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8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