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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하반기 소٠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변경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28

 

검 단 구 청

 

검단구의 가축(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2. 지 역 : 검단구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사육중인 소(한육우, 젖소)염소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접종 백신

- 변경 전 : 1O+A, SAT1변경 후 : O+A

- 변경 전 : 2SAT1변경 후 : 2차 실시 안함

5. 실시기간

- 1: 2026. 9. 1.() ~ 2026. 9. 14.()

- 2: 2026. 10. 1.() ~ 2026. 10. 14.()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4주 후 접종(실시안함)

6. 접종방법

- ()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접종반 및 포획반 지원

7. 접종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접종 4주 경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 예방 접종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 과태료 부과

* 항체양성률 기준치 : 80%, 염소 60%이상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문의사항 : 검단구 농축산과(032-726-6681)

 

이 공고는 2026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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