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하반기_구제역_일제접종_실시_명령_변경_공고문.hwpx [53.4KByt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검 단 구 청
□ 검단구의 가축(소・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발생 방지
2. 지 역 : 검단구 전 지역
3. 대상가축 : 관내 사육중인 소(한육우, 젖소)・염소
※ 접종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접종 백신
- 변경 전 : 1차 O+A형, SAT1형 → 변경 후 : O+A형
- 변경 전 : 2차 SAT1형 → 변경 후 : 2차 실시 안함
5. 실시기간
- 1차: 2026. 9. 1.(화) ~ 2026. 9. 14.(월)
- 2차: 2026. 10. 1.(목) ~ 2026. 10. 14.(수)
※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4주 후 접종(실시안함)
6. 접종방법
- (소)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접종반 및 포획반 지원
7. 접종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접종 4주 경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 실시
- 예방 접종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 과태료 부과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염소 60%이상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검단구 농축산과(032-726-6681)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