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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6(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6(2027~2030)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9.() /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참고

- 계획기간 : 2027~2030(4개년)

-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사업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별 세부사업()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6기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작성 후 서면, 우편, 팩스, E-mail 제출

· 서 면 : 검단구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6)

· 우 편 : 인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2층 복지정책과(검단구청)

· F A X : 032-726-7942

· E-mail : perfumeryid@korea.kr

5. 기타사항

-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검토 결과는 최종 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복지정책과(032-726-6442)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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