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제6기_검단구_지역사회보장계획_공고문.hwpx [52.9KByte]
제6기_검단구_지역사회보장계획(안).pdf [3.7MByte]
[붙임]_의견제출서.hwpx [32.6KByte]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제6기(2027~2030년)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1.(금) ~ 2026. 9. 19.(토) /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안)’참고
- 계획기간 : 2027년~2030년(4개년)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사업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별 세부사업(안)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제6기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작성 후 서면, 우편, 팩스, E-mail 제출
· 서 면 : 검단구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6층)
· 우 편 : 인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2층 복지정책과(검단구청)
· F A X : 032-726-7942
· E-mail : perfumeryid@korea.kr
5. 기타사항
-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검토 결과는 최종 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복지정책과(☏ 032-726-6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