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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418호선 확·포장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명: 중(집)1-418호선 확·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검단구청(도시계획과 ☎032-726-713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6. 9. 9.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