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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공고문(당하동).hwpx [63.1KByte]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열람
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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