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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생활보장과)
    작성일
    2026년 9월 30일(수) 15:54:21
  • 조회수
    74
  • 첨부파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30. ~ 10. 14.(14일)

4. 공고대상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공O영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로9*번길 30-*, *동 2**호 (당하동)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6. 9. 14.

26. 9. 23.

폐문부재

최O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 2*, *동 20*호 (원당동)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6. 9. 14.

26. 9. 23.

폐문부재

한O태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로6*길 *, 4*호 (마전동)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6. 9. 14.

26. 9. 23.

폐문부재

5.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2-726-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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