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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30. ~ 10. 14.(14일)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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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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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O영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로9*번길 30-*, *동 2**호 (당하동)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9. 14. |
26. 9. 23.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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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 2*, *동 20*호 (원당동)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9. 14. |
26. 9. 23.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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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태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로6*길 *, 4*호 (마전동)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9. 14. |
26. 9. 23.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2-726-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