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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역 : 검단구청

다. 대상 : 소·돼지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외

라. 내용 : 생분뇨 운반차량은 경기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마. 기간 : 2026.10.1. ~ 2027.2.28.(5개월)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바. 벌칙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 : 검단구청 경제정책과 동물축산팀 (032-726-6681)

 

붙임 1.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1부.

           2.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1부.

          3. 이동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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