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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독촉장, 9월 수시분, 7월 수시분)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별첨 ”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류의 내용: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6.9.15. ~ 2026.9.30.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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