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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2호(2020. 6. 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검단양촌 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붙임  1.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문(검단양촌 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1부.

      2. 사업시행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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