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_수용재결에_따른_열람_공고문_(검단양촌_IC~봉수대로간_도로개설공사).hwpx [50.9KByte]
(붙임_2)_사업시행제시액조서.xlsx [1.5MByte]
(붙임_3)_의견서.hwpx [28.5KByte]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2호(2020. 6. 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검단양촌 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붙임 1.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 공고문(검단양촌 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1부.
2. 사업시행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