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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세 및 취득세(차량) 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 방 세 공 시 송 달

 

 

○ 성 명 : “ 별 첨 ”

 

○ 주소 또는 거소 : “ 별 첨 ”

 

○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및 취득세(차량) 반송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년 6월 독촉분 / 9월 수시분)

○ 서류의 내용 : “ 별 첨 ”

 

위의 서류를 2026. 9. 14. ~ 2026. 9. 30.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오니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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