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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폐업사항_공고문.pdf [24.5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11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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