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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영업정지)_감경_사항_공고.pdf [26.3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1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감경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감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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