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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등록말소)_사항_공고문.pdf [25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4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을 같은 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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