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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6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31조(청문의 진행)에 따른 청문 기일 당사자 등의 불참석으로 인해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요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호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