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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_지정_고시.pdf [39.2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3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2026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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