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_자진처리_안내_및_강제견인_예고_공고.hwpx [220.5KByte]
자진처리안내_및_강제견인_공시송달_대상자_명부.xlsx [27.8KByte]
검단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발송하고자하나,자진처리안내문(사전예고통보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3.(금)
2. 자진처리 및 강제견인 대상 :붙임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이후
4.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
기 바라며,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차량내부물품을수령하지
않을 경우자동차와 함께 강제견인되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일체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견인 조치이후에는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
조의 규정에 따라범칙금(자진처리명령 이행시20~30만원,미이행시 100~150만원
)이 부과되며,
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규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2-726-682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자진처리안내 및 강제견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