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명주소 고시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고시내용 : 총3건(건물번호 부여 3건) 

지번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 726-7321)에 문의 또는

검단구청(www.geomdan.go.kr)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10월 7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붙 임] 고시목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본청
담당팀
본청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