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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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