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_운행정지명령_공고문(10월).pdf [91.5KByte]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