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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2026년 9월 재산세(정기)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68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별첨 ”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재산세(정기)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류의 내용: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0일 ~ 9월 30일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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