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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내역서.xlsx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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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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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별첨 ”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 재산세(정기)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류의 내용: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0일 ~ 9월 30일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