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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75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대상,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추진사항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위생관리를 위해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지원사항

가. 대 상 : 수도권매립지주변 영향권 내 아파트(오류동, 왕길동 등 검단지역)

RFID 전용수거용기(120L)

나. 사업기간 : 2026.10. ~ 2026.12.

다.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1. 30.(월)

라. 지원금액 : 세척비의 100분의 50

* 수거용기 1개 당 세척보조지원금은 최대 2,030원 이내로 한정

마. 소요예산 : 25,000천원(세척금액의 50%지원 / 관리주체부담 50%)

바. 세척방법 : 세척업체는 관리주체(공동주택)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하고“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계약 해야함

사. 신청방법 및 장소 : 검단구청 자원순환과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아. 신 청 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3. 신청 시 제출 서류

1) 용기세척 지원신청 시

① 세척비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 사본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⑤ 세척위탁 계약서 사본

2) 지원금 교부신청 시

① 지원금 교부신청서 ②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③ 세척작업일지 사본 및 세척증빙사진 ④ 관리비 지출내역서 또는 입금내역서

⑤ 세척확인서

* 지원금 교부 신청은 세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척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출 및 지원 가능함

 

4. 세척비 지원 방법

가.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은 처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

나. 지원금 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다. 수거용기 세척지원 금액은 세척비용의 50%로 하되 1개당 최대 지원금액은 2,030원 이내로 함

라. 공동주택당 세척지원 용기 개수는 설치된 RFID 기기의 두 배 이내로 한정함

(예시) A아파트에 설치된 RFID기기가 5대라면, 세척가능한 용기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함.

 

5. 지원금의 교부조건

가. 세척업체는 관리주체(공동주택)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하고“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인 및 단체는 구에서 실시하는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주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한다.

 

6. 세척사항 확인

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대표)“세척작업일지”작성

나. 처리업체는 관리주체를 경유하여 “세척확인서”작성

다. 구 담당자 수시점검 통해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7. 문의 : 검단구청 자원순환과(032-726-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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