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_청년창업지원센터_CCTV_설치_행정예고.hwpx [56.3KByte]
1.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나. 행정예고기간 : 2026. 10. 9. ~ 2026. 10. 29. (21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검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