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본부과)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pdf [60KByte]
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10.8KByte]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본과태료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6. ~ 2026. 11. 10.(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