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_공공건축가_명단(게시용).pdf [19.3KByte]
「건축기본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그 결과 위촉 관련사항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건축가 위촉
○ 선정인원: 21명
○ 위 촉 일: 2026. 10. 29.
○ 위원임기: 2026. 10. 29. ~ 2028. 10. 28.(위촉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