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검단구_공동주택_전기차_충전_표준_가이드라인」.pdf [457.6KByte]
민선9기 구청장 공약사항(검단형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산업통상부)에 따라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가. 안내기간 : 2026. 10. 29.~
나. 안내방법 : 검단구 홈페이지 게시
다. 안내내용 : 검단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인드라인
붙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표준 가이드라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