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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불법 주정차 견인 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송달 불능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강제 견인되어 보관되고 있는 붙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안내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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