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_내_불법점용_원상회복_명령_처분(3차)_통지_공시송달_공고.pdf [167.6KByte]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471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3차)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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