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_2611.pdf [32.1KByte]
공시송달내역서_2611.xlsx [15.1KByte]
|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별첨 ”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 서류의 명칭: 지방소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7월 독촉분, 8월 독촉분, 9월 독촉분, 9월 수시분, 10월 수시분) ○ 서류의 내용: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6.10.15. ~ 2026.11.2.까지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