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_20261102(사전통지).hwpx [56.2KByt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03. ~ 2026. 12. 11.(3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