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_긴급회수문(주식회사_태성).hwpx [56.6KByte]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 명령하오니 해당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 알로에추출분발
나.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부위가 포함된 제품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태성
마.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66번길 29, 2층(고색동)
바. 연락처 : 010-2643-3567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