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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년 9월 11일(금) 18:06:43
  • 조회수
    53
  • 전화번호
    032-726-6943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02609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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